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및 주택보유수 산정방법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라면 6천만원까지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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