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국가에서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 알기 쉽게 월 납입보험료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기간 별 월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 및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전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월 납입보험료 50,000원 (가입기간 / 월수령액)
- 10년 : 166,340원
- 20년 : 328,420원
- 30년 : 490,510원
- 40년 : 560,000원
- 월 납입보험료 100,000원 (가입기간 / 월수령액)
- 10년 : 194,560원
- 20년 : 384,140원
- 30년 : 573,730원
- 40년 : 763,320원
- 월 납입보험료 150,000원 (가입기간 / 월수령액)
- 10년 : 223,290원
- 20년 : 440,880원
- 30년 : 658,470원
- 40년 : 876,050원
- 월 납입보험료 200,000원 (가입기간 / 월수령액)
- 10년 : 251,510원
- 20년 : 496,600원
- 30년 : 741,690원
- 40년 : 986,770원
- 월 납입보험료 250,000원 (가입기간 / 월수령액)
- 10년 : 280,250원
- 20년 : 553,340원
- 30년 : 826,420원
- 40년 : 1,099,510원
- 월 납입보험료 300,000원 (가입기간 / 월수령액)
- 10년 : 308,470원
- 20년 : 609,060원
- 30년 : 909,640원
- 40년 : 1,210,230원
- 월 납입보험료 350,000원 (가입기간 / 월수령액)
- 10년 : 337,210원
- 20년 : 665,790원
- 30년 : 994,380원
- 40년 : 1,322,970원
- 월 납입보험료 400,000원 (가입기간 / 월수령액)
- 10년 : 365,430원
- 20년 : 721,510원
- 30년 : 1,077,600원
- 40년 : 1,433,690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궁금해하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클릭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메뉴를 눌러 줍니다.
다음 화면에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이용해 간편 로그인하여 다음 화면으로 진행합니다.
로그인하고 개인서비스 "조회"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최초 가입연월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럴 때는 네이버 앱 전자문서를 이용해 국민연금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위 그림처럼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가입연도 기억 안 나는 분들은 꼭 링크 클릭해서 가입연도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기본정보와 소득정보를 입력하여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셨나요?
생각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는데요. 수령액은 납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어서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은 내가 납부한 총금액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한 다음에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눌러주세요.
아래 그림에선 보험료 총 납부내역과 기간별 상세내역인데,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상 반영된 날짜 기준이라 오늘 납부했다면 최장 4일 후 반영이 됩니다.
총 납부내역을 보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64개월로 6,490,000원이며 미납된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일시금 지급 및 반납금 납부,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 내역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에는 기간별로 납부한 보험료 월수와 금액과 미납 및 납입예정인 보험료도 확인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넘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과 매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 1953년생~1956년생 : 61세
- 1957년생~1960년생 : 62세
- 1961년생~1964년생 : 63세
- 1965년생~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조기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86만원 이하라면 5년 먼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하면 지급액이 줄어들지만 장점도 존재하여, 연금수령방식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기수령 조건은 2가지입니다.
조기연금 신청 조건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2.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조기신청 시 감액률
- 1년 6%
- 2년 12%
- 3년 18%
- 4년 24%
- 5년 30%
- ~1952년생(만 60세) : 만 55세~
- 1953~1956년생 (만 61세) : 만 56세~
- 1956~1960년생 (만 62세) : 만 57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만 58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생~(만 65세) : 만 60세~